작성일 : 13-07-10 14:18
정부가 저작권 찾아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0901032430074001 [352]
지난 2004년부터 한국 고전영화를 보존하기 위해 고전영화 컬렉션 DVD 사업을 펼쳐온 한국영상자료원은 고전영화 지적재산권자나 이들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두용 감독의 영화 ‘최후의 증인’(1980)과 이만희 감독의 ‘검은 머리’(1964)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의 경우 제작사의 파산 등으로 지적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찾은 해결책은 ‘법정허락 제도’였다.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이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해 주는 제도다.

사실 영화 ‘검은 머리’는 2005년과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에서 상영하기 위해 이미 두 번이나 법정허락을 받은 바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DVD를 포함하면 세 번이나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되살아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한국불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스님들의 참선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지허 스님의 수필 ‘선방일기’를 한글판, 영문판, 중국어판으로 발행·배포할 때도 이 제도를 이용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허락 제도만 해도 이용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조회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홈페이지 등에 저작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는 등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 개인의 경우,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2012년 10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저작권위의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용자가 한국저작권위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검색한 뒤 이를 찾지 못할 경우 한국저작권위가 대신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대신해 주는 셈이다.

또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법령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얻은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는 지난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시행에 맞춰 개편됐다. 지난달 이용자수는 1289명.

한국저작권위는 매월 이 사이트를 통해 국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 정보 및 저작권 등록부, 신탁관리 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저작물 권리자도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문화일보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