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5 10:22
도서구입때 소득공제…문체부 독서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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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은 도서구입비로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책으로 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과 1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독서인구 창출을 위한 도서구입비 세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서구입비로 지출한 문화접대비 전액을 접대비 한도의 10% 내에서 손비로 인정), 소득세법 개정안(도서구입비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을 발의했다.


정부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로 `독서진흥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책 읽는 수도`(가칭)도 지정해 지역에 독서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1학교 1독서동아리`를 확산해 나가며, 직장에서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를 추진한다. 영ㆍ유아기 북스타트 운동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배한철 기자]

- 매일경제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