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3 09:36
세월호 대치 빌미로…국회도서관 일방 휴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938.html [374]
3일 뒤에야 누리집에 공지 띄워
연구자·학생·시민들 헛걸음 분통
경찰력을 동원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국회가 국회도서관까지 걸어 잠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모르고 국회도서관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 시민들의 불만도 크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8일 낮 1시 갑작스럽게 휴관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 들어가려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서관 직원은 “국회 경내에 일이 생기면 국회의장이나 관장이 (휴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관장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윗분들이 국회사무처와 상의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 쪽은 “국회의장 지시 사항”이라고 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방탄 국회’가 되다 보니 국회도서관을 찾는 하루 2000여명의 연구자와 학생, 시민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려고 인천 영종도에서 국회도서관을 찾았다가 허탕을 쳤다는 ㅇ(36)씨는 “국회도서관을 꼭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기습적으로 휴관한 것도 문제지만 휴관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언제 개관할지도 모른다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국회도서관은 11일에야 인터넷 누리집에 뒤늦게 휴관 공지를 올렸다. “국회 불법점거 시도와 관련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부득이 국회도서관도 휴관하게 된다”는 국회도서관장 명의의 ‘지각 공지’였다. 국회도서관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책을 쓰고 있다는 작가 ㅂ(51)씨는 “11일에 이용 예약을 했는데 당일 아침 도서관 정문에 갈 때까지 취소 문자 하나 없었다. ‘상황 종료’라는 군대식 용어를 보니 짜증이 치민다”고 했다.

국회도서관은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12일 오후 3시부터 장기열람증 소지자(446명)에게만 제한적으로 도서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겨레 20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