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7 14:05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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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저작권을 지켜내지 못하거나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업은 도태되는 시대!"

우리나라는 한 해 105조3697억원(GDP의 9.89%ㆍ2009년 기준)을 저작권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저작권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도 빈발하고 있는데, 대비가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이 `저작권 폭탄`을 맞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은 여전히 40%에 달한다. 2012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515개 중소업체가 적발돼 모두 320억원을 물어줬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소송 압박을 받은 업체도 2011년 590건에서 2012년 2988건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소프트웨어 불법 이용 중소기업들을 모조리 단속한다면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중소기업 수(148만개), 한국 소프트웨어 복법 복제율(40%), SPC 단속에서의 업체당 평균 배상액(6000만원)을 근거로 그 금액을 35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렵게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도용당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정보 등 제반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가 업계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저작권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저작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 교육을 포함해 상담, 법률자문, 컨설팅, 등록, SW임치(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술정보의 예치), 분쟁조정 등을 돕는다. 변호사, 교수, 실무 전문가 등 128명의 저작권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성해 수요자의 요구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물론 모든 서비스와 장소 제공은 무료다.
특히 법률자문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수요자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방법, 창작한 저작물 권리보호 방법 등에 관해 법률자문 일체를 서비스한다.

대구의 두림공방 손재훈 실장은 "저작권 계약서 초안 작성과 저작권료 산정, 협상의 기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자문을 받아 도움이 컸다"고 했으며 춘천 소재의 우리말소프트 김인영 대표는 "오답 노트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도중 출판사 노트의 공유로 생길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상담받았다"고 했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은 기업의 제1 자산이자 운명"이라면서 "앞으로 저작권은 대한민국을 지식창조경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02)2660-0043

[배한철 기자]

- 매일경제 2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