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02 11:57
[발언대] 도서定價제, 고를 수 있는 良書 늘린다 /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1/2014120104084.htm… [427]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특가 세일, 폭탄 세일 등이 일었던 도서 시장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론 출판 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성인 1년 평균 독서량 9.5권인 현실에서 책값에 대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책에 대해 애정이 있으며, 형편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책 구매와 독서 욕구로 연결된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의 수많은 볼거리, 읽을거리, 즐길 거리 홍수 속에 책 구매와 독서 기회가 가로막힌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부재와 책 가격에 대한 신뢰성 상실, 이를테면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 등 온·오프라인 서점의 각기 다른 책값 상정은 책과 출판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책에 대한 거리감을 키우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새 도서정가제법은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된 제도다. 책값 차등을 비롯해 출판 유통 시장의 안정화를 막는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도서정가제란 말 그대로 도서를 정가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 도서정가제는 전 도서를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할인 폭을 정가의 15%(가격 할인 10% 이내+간접 할인 5%) 이내로 더욱 제한하여 과다한 할인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규제와 제한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반하는 규제가 아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서 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대형 서점과 유통사만이 주도하는 출판 시장이 아니라 대형 서점·동네 서점·중소 출판사·인터넷 서점의 공존을 통해 독자들의 도서 접근권이 제고되고 할인 판매를 전제로 한 가격 거품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책인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 구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가 현재의 할인 가격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적·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일이며, 도서 시장의 균형 발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양서의 폭이 넓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착한 책값 지불로 지식 문화 산업에 일조한다는 자긍심 배양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조선일보 20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