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7 09:45
“문체부 우수도서 기준, 표현의 자유 훼손”… 작가회의·출판인회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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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도서를 선정·보급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벌이면서 ‘순수문학 작품’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우수문학도서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문학·출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출판인회의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세종도서 사업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식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공개된 문체부의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에는 문학분야 우수도서 선정기준으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 △예술성과 수요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작품 △인문학 등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순수문학 작품’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준은 올해 새로 추가된 것이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순수문학’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잣대 속에는 국가기관의 사상 통제와 검열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모든 작가는 자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한 이념과 세계관’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석화된 ‘순수문학’이라는 용어가 좋은 작품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요즘과 같은 민주화, 정보화 시대에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문학작품이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에 개입하며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건전한 의식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가 신씨가 ‘종북 논란’에 휩싸이자 황급히 선정을 취소했다. 이어 선정 작품 사후 취소와 배포 작품 회수를 가능하게 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세종도서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세종도서 사업은 교양·학술·문학 부문에서 우수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42억원이 투입된다. 10여 년간 지속돼온 사업으로 정부의 출판산업 진흥 정책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민일보 20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