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4 09:11
대학도서관진흥법… 사서 감원 정당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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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대학도서관들이 “진흥이 아닌 말살책”이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서는 1,000명 이상, 장서 구입량은 연간 60만권이나 줄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22일 교육부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1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 1,000명 이상, 장서 5만권 이상인 대학도서관은 사서를 최소 3명 이상(규모가 더 작은 대학은 2명) 둬야 하고, 장서는 4년제 대학도서관은 매년 학생 1인당 2권 이상, 전문대학도서관은 1권 이상 구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서가 없거나 1명뿐인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사서가 늘어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들은 “시행령안의 사서 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48.7%의 대학에서 사서직 1,165명(대학도서관 사서의 43.78%)를 감원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도서관은 사서가 한 명도 없는 곳부터 100명이 넘는 곳까지 편차가 큰데도 교육부의 기준 설정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다.

또 학생 1인당 연평균 장서 증가 수가 현재 2.1권(4년제 2.1권, 전문대 1.3권)인 상황에서 시행령안은 기준을 오히려 낮춰 연간 60만권 감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6월 교육부에 제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대학 총결산의 1.0%(전문대 0.3%)에 불과하며, 2005년 2,400억원에서 2013년 2,500억원으로 10년 가까이 정체 상태다.

성명서는 ▦사서직 최소 배치 기준 상향 조정 ▦대학도서관에 재정 지원 조항 마련 ▦상위법에 명시된 의무조항 유지 등을 촉구했다.

- 한국일보 2015.07.24 오미환 선임기자 mh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