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2 09:46
‘1세대 헌책방’ 공씨책방 결국 쫓겨난다
법원 “유감스럽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

법원이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씨책방’ 대표를 상대로 현 건물에서 퇴거명령을 내렸다.

국내 1세대 헌책방으로 꼽히는 공씨책방은 1972년 동대문구 이문동 경희대 앞에서 처음 문을 연 뒤 95년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옮겨 영업을 해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1일 건물주가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과 관련, 공씨책방 대표 장모(61)씨에게 건물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임차료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보 판사는 옛 건물주가 지난해 통보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지난 2월 기준 연체된 임차료가 3개월 분 이상이라 현 건물주는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임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씨책방 측은 계약 만료 기간(40여일)이 짧다는 점과 서울미래유산 보존을 위해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황보 판사는 “계약 만료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책방의 가치는 장소 또는 건물보다 책방이 소지한 서적과 운영자의 지식, 단골고객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재판하는 입장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씨책방은 창천동 현 위치에 자리 잡은 뒤 매년 10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영업을 해왔다. 2013년 서울시가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가 임대료 차액을 기업 후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조정 가능성도 보였으나 현 건물주 측이 조정을 거부했다.

- 한국일보 2017.09.22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