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06 17:06
한센인 인권 자료,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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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록도 4·6 사건 성명서



소록도 4·6 진정서·성명서 등 등록 예고


전남 고흥 소록도 한센인들의 인권과 의료에 관한 자료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5일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와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예고했다.

1954년 일어난 4·6 사건은 소록도 갱생원장 김상태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체제에 대한 반발로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며 벌였던 대규모 시위다. 수용자들은 비인권적 현황과 원장의 비위 사실을 적은 진정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했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거했다.

녹산의학강습소는 1949~1961년 의료인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환자를 훈련해 의료인력으로 양성한 독특한 제도로, 제1기 수료생에게 지급한 청진기와 당시 해부학책, 수료증(2점)이 문화재 지정 대상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소록도만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와 자활 노력을 보여 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935년 일섭(1900~1975) 등이 조성해 삼각산 삼각사(三覺寺)에 봉안됐던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도 문화재 등록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이순녀 선임기자. 2021.04.06